(1)사업자등록하기~
나도 사업자~ 나도 10억 소녀~소년?
①사업자를 내시려는분은 (민법 만20세) 성인 이상이며
②(개인사업자)
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세무소 에서 접수 하시면됩니다
비용 무료+_+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1부
③(사업장을 임대하신 경우, 아니면 패스~)
임대차계약서 1부 추가지참하시고 (동업시)에는 동업계약서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세요!
④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시 업종은 '소매', 업태는 '전자상거래'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.
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통상 5~7일정도 소요됩니다.
★사업자는 2가지로 나뉩니다.
@ 일반과세자
- 일반과세자는 10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
물건 등 구입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
-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
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,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.
@ 간이과세자
- 간이관세자는 1.5%~4%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%~40%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
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습니다
-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 할 것으로 예산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
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것이 유리합니다.
*(현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, 간이과세자 카드수수료 인하 등) 변수의 요인이 있을수있습니다.
위장간의과세자 세무관리 강화를 위한 수동적인 조치 인것같습니다!
@ 간이과세자 → 일반과세자 으로 변경
- 당초에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(연간매출액이 초과 하였다던가 등등)
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됩니다.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* 간이과세자의 경우 본업으로 매출을키워가며 자본금을 늘려가실것인가 2잡으로 일정금액 (4800만원) 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할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@.@
(2)통신판매업신고면허세
(1년에 한번 납부 @간이과세자는 면제@) 4만5천원 도장 신분증 지참
(3)부가통신사업자신고
(온라인 신청 가능 http://www.kcc.go.kr/)필수 사항 이긴 하지만 눈치 보며 안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;;
자본금 1억 이하인 분들은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의 경우 걱정없겠군요 +_+
다음글에서 아이템선정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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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.언제나 마지막인 것 처럼 최선을 다하여 성공을 돕겠습니다 !